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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동물 질병관리법 12월 시행

입력 2008-04-07 08:11:01 수정 2008-04-07 08:11:01 조회수 1

양식 수산물의 질병 확산을 방지하고
수입 수산물의 병원균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수산동물 질병 관리법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됩니다.

수산동물 질병관리법에는
불명확한 원인으로 죽은 수산동물의 역학조사와 질병확산 방지를 위한 거래기록을 보존하고
수산동물 질병의 전파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수산동물의 격리, 이동제한, 살처분 ,살처분에 대한 보상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국적인 수산어류 수입은
지난 1995년 37톤에서 2005년 126톤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전남의 어류 양식은
200건, 825ha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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