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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문화재보호 조례 개정.공포

입력 2008-04-06 22:05:44 수정 2008-04-06 22:05:44 조회수 5

전라남도는 문화재보호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조례에는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범위를 도시지역과
도시외 지역, 국가지정과 지방문화재 별로
구체화 했습니다.

또 세계유산 등재 대상지구와
등재된 지구의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등록문화재 소유자의 개발제약을
최소화하도록 등록문화재 용도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범위 안에서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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