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는 5톤미만 낚시어선도
조종면허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있습니다
완도해경은 5톤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
종사자도 소형선박 조정면허를 받아야하는
개정 선박직원법이 최근 공포됨에따라
관내 5톤미만 낚시어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면허 취득을 위한 홍보활동에 나섰습니다
경력이 2년이상인 소형낚시어선 종사자는
실기시험없이 필기시험만 합격하면 면허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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