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를
지원하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이 확대됩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와
주거 환경개선자금 융자는 그동안
국민 우리 농협 등 세 개 은행에서 취급했지만
지난 1일부터 우리, 농협, 하나, 신한,
기업은행으로 확대됐습니다.
국민은행에서는 신구 대출업무를 중단하고
기존 융자금의 기한 연장만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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