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부실 시공을 뿌리뽑기 위해
부실공사 방지조례 제정 등 다양한 개선방안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업체 삼진아웃제 실시와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정, 읍.면 소속 공무원의 보조감독 임명 등을 추진합니다.
또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현장의
관련 업체와 참여 기술자의 명단을 전남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공사와 감리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 대표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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