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해를 막기 위해 경찰이 후보자들의
유세시간과 장소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
전남지방 경찰청은 18대 총선 후보들이
공직 선거법의 규정대로 유세시간과
장소등을 제대로 지키는 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후보들에게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로 돼 있는 유세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가정집에 개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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