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한달 동안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무단방치 자동차, 무등록 자동차,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타인명의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 입니다.
지난해 전남에서는 6백일흔석 대의
불법 차량이 적발돼 18명이 형사고발되고,
3백한 대의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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