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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총선 후보자 선전벽보 게시-투데이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3-31 10:15:36 수정 2008-03-31 10:15:36 조회수 0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회의원
후보자가 작성한 선전벽보가 오늘(31일)까지
지정된 게시장소에 부착됩니다.

선전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과 경력, 학력 등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이 실리며 허위학력이나
경력등을 게재한 경우 해당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선전벽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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