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영세민 전세자금과 주거환경개선
자금을 싼 이자로 빌려줍니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은
전용 면적 85 제곱미터 이하로
전세보증금은 3천만 원 이하이고,
보증금의 70 퍼센트까지,
연 2에서 3 퍼센트 이자로 지원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자금 융자금액은 신축일 때
최고 4천만 원, 증축과 개축 때는 2천만 원까지 1년은 이자만 내고 19년에 걸쳐 연리
3 퍼센트로 나눠 갚는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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