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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투표자 유료시설 무료입장

입력 2008-03-28 18:55:54 수정 2008-03-28 18:55:54 조회수 2

다음 달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한 투표자에게
공공시설을 무료로 개방합니다.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 참여자가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면
다음 달 30일까지 공공시설을 1회에 한해
무료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목포에서 무료 개방하는 공공시설은
목포자연사박물관과 목포생활도자박물관
목포문학관 등이고 목포시 공영주차장과
유달산 공원주차장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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