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되는
등의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유관기관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가 수산물품질검사원과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조사에서는 김과 조기. 활어 등
주요 거래 목로가 지역 특산물로
유통 추적조사와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반자에 대해선 단계별 행정제재와
고발 등의 조치가 이뤄질 에정인데 특히 올해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개인정보와
업체명 등이 공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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