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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사전예고 집중단속제 실시

입력 2008-03-19 21:55:39 수정 2008-03-19 21:55:39 조회수 1

국립공원 관리공단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는 공원안에서의 불법 또는
무질서 행위를 막기위해 사전예고
집중 단속제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동안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에서 계절별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 행위 유형을 분석해
집중 단속 대상을 국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한 뒤
일정기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안에서 주로 단속되는 불법 행위는
불법 주차와 취사행위,샛길 출입,흡연,
식물 채취순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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