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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 집중단속

입력 2008-03-19 08:00:30 수정 2008-03-19 08:00:30 조회수 3

목포시는 4월 한달 동안 무단방치하거나
정기검사 미필자동차 등을 집중단속합니다.

목포시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동안
무단방치 자동차와 불법행위, 책임보험 장기
미가입, 정기검사 미필 자동차에 대한
일제정리와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불법자동차는 밴형 화물자동차로 등록한 뒤
승용자동차로 불법 구조변경하고
장애인, 택시, 랜트카 등이 아니면서
승용 자동차에 LPG연료 사용하거나
HID 등기구를 달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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