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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 후속 조치 건의

입력 2008-03-13 18:55:40 수정 2008-03-13 18:55:40 조회수 1

목포시는 신발전지역 육성과 투자촉진 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건의했습니다.

목포시는 전남도와, 목포 무안 신안 해남
완도 등 인접 7개 시군이 참여하는
가칭 서남권 종합발전계획 추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회단체와 학계, 재계 등이
참여하는 민간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전남도에 건의했습니다.

또 신발전지역 육성 지구지정과
국토해양부의 신발전기획단 구성 등
전담기구 설치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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