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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는 269회 임시회를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이 두드러지게 관심을 끌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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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개정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의 발의로 국가보훈대상자는
앞으로 목포시가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와 관람료를 감면받게 됩니다.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자녀들과 함께 사는
편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은
석유와 연탄 구입비로 분기에 만 원씩,
그리고 엘피 가스는 한 통에 만 원씩
지원받게 됐습니다.
이기정 의원의 발의로 저소득의 연료비
일부 지원조례가 개정된 것입니다.
◀INT▶ 이기정 의원[목포시의회]
/ 모자와 부자가정 그리고 차상위 계층 천여
세대가 (연간) 4천만 원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강성휘 의원이 발의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일부 개정 조례안도 원안 가결돼
열 세살에서 쉰 다섯살까지 가임 여성이
실내 수영장을 이용하면 생리기간을 감안해
10퍼센트를 할인 받습니다.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 그리고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는
경로요금이나 어린이 요금을 적용하는 내용도
신설했습니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수도권에서
옮겨온 기업에 15년동안 재산세를 면제하는
목포시세 감면 조례안 등도 일부 개정됐습니다.
그러나 셋째 이상 자녀의 출산 장려금을
대폭 올린 출산장려금 지급에 관한
개정조례안은 짧은 기간에 세차례나
인상하는 것이 지나치다며 부결했습니다.
(S/U) 이번 임시회는 의원들의 발로 뛴 만큼
시민의 삶의 질을 좋아진다는 당연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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