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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열람 의견 접수

입력 2008-03-10 08:00:40 수정 2008-03-10 08:00:40 조회수 1

목포시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오는 28일까지 이의 또는 의견을 받아 적정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는 2만2천여 건의 2008년도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마쳤고
이번 주택가격은 주택관련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목포시청 세정과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가격도 같은 기간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와 목포시, 한국감정원 목포지점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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