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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콘도미니엄 허용 검토

입력 2008-03-06 08:00:37 수정 2008-03-06 08:00:37 조회수 1

국립공원안에 콘도미니엄이 허용되는 등
공원 규제가 완화되면서 전라남도의
섬 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그동안
회원제 운영에 따른 특혜와
부동산 투기대상 이라는 이유로
자연공원내 설치를 금지시켰던 콘도미니엄을
비회원이 일정비율 이상 이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연내에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주민체육시설과 지역문화행사 지원 등
주민지원사업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국립공원내 사유지 매수청구제도를 개선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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