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 3천만원을 확보하고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융자받은 기업체
가운데 자금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
일부 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업체는 불량어음이나 수표의 현금화가
지연되면서 중소기업중앙회의 공제사업기금에서 단기자금을 융자 받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연 6%대의 이자 가운데 1에서 2%의 이자를
지원받게 됩니다.
현재 전남도내 450개 업체가
중소기업중앙회 공제기금을 이용하고 있으며 40억원의 융자금에 대해 이자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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