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평화광장 해변도로의
차량운행을 다음 달부터 통제합니다.
목포시는 봄철 평화광장을 찾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해변도로
7백미터 구간의 차량통행을 제한합니다.
목포시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8개월 동안
해변도로를 차 안다니는 거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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