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재발급된 주민등록증도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재발급에 대한 과태료 경감도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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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8-02-28 08:00:46 수정 2008-02-28 08:00:46 조회수 1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재발급된 주민등록증도
신청인이 원하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찾을 수 있으며 재발급에 대한 과태료 경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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