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전지역 육성 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목포.무안.신안 등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특별법에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투자촉진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담고 있으며
관련 인허가 사항을 간소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민간사업자에 대한 토지수용권 부여,
각종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주고 대상지역엔
사립학교와 병원 설립, 입주기업 종사자
주택공급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목포.무안.신안에
오는 2020년까지 24조 6천여억원을 투입해
인 60만명 이상의 자족적 중핵도시를 만드는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이 조만간 밑그림을 드러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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