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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에서 선거법 위반 첫 고발

입력 2008-02-21 09:37:57 수정 2008-02-21 09:37:57 조회수 1

오는 4월 9일 총선을 앞두고 전남에서
선거법위반 첫 고발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목포시 선관위는 A 예비후보의 저서를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목포 모 교회 담임목사 B 씨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B목사는 지난달 31일
자기 교회 장로로 총선 예비후보로 나선
A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35만원을 주고
A씨의 저서 스물다섯 권을 구입해
지난 3일 자기 교회 신자들에게 무상으로
가져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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