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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가족사랑카드제 시행

입력 2008-02-15 08:00:33 수정 2008-02-15 08:00:33 조회수 4

목포시는 올 1월 1일부터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가족사랑카드를
지급합니다.

가족사랑카드는 20만 원 정액 카드를
지급해 가맹점에서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조례가 개정되는대로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소급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95년이후 셋째 자녀를
출생한 자녀가 만 스물살이 될 때까지
각종 할인혜택 등을 주는
다자녀 행복카드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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