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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특별법 오는 18일 심의

입력 2008-02-13 21:55:34 수정 2008-02-13 21:55:34 조회수 1

낙후지역발전과 투자촉진 특별법의
법사위 심사가 오는 18일 열립니다.

목포시에 따르면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은 오는 18일
지난 2005년 한나라당이 발의한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과 함께
국회 법사위 2소위를 거쳐
1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될 예정입니다.

목포시 관계자는 법사위 2소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한
낙후지역 투자촉진 특별법과
낙후지역 개발촉진 특별법의
용어나 자구를 수정해 의결처리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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