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의 사회단체장 겸직 문제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진도군의 경우
일부 군의원들이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대표로 활동하는 문제를 놓고
지방자치법 위반은 물론 선거법에도 저촉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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