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출을 받을 때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세, 교육세, 감정평가수수료 등
근저당 설정비를 은행이 내도록
관련약관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
이로써 은행간 대출경쟁의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은행들은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하게 될 경우
대출 금리에 이를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어서 종전대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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