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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 양육비 지원액 3% 인상

입력 2008-02-04 08:00:46 수정 2008-02-04 08:00:46 조회수 1

올해 농가당 자녀 양육비 지원 규모가
3% 늘고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농림부에 따르면 보육시설에 다니는
어린이의 경우
7천원이 올라 매달 26만원이 지급되는등
농가 자녀 양육비가 평균 3% 오릅니다

또 홀로사는 편부모 가정에서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농업를 짓지 않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 중 한 사람이
농사를 짓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이 필요한 농업인은 연중 아무때나
이장과 통장으로부터 신분을 확인받은 뒤
신청서를 작성해 읍.면.동에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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