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해경이 5톤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소형선박 조종면허
취득을 독려하고있습니다
5톤미만 낚시어선과 유도선 종사자는 현재
사업신고만으로 선박운항이 가능하지만
선박직원법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소형선박
조종면허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있습니다
완도해경은 이에따라 관내 등록된 낚시어선
299척가운데 275척이 5톤미만 어선으로 신규
면허취득 대상인 점을 감안해
종사자들에게 면허 취득을 독려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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