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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고소* 증언 사범 줄줄이 징역형

입력 2008-01-27 17:06:07 수정 2008-01-27 17:06:07 조회수 1

사법기관에 거짓 고소하거나 증언한
피의자들에 대해 잇따라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방 법원은 불륜 사실이 발각되자
내연남을 성폭행범으로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29살 조 모 여인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적발되자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유흥주점 업주 41살
신 모여인에 대해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은 공정한 법집행과
수사력 낭비를 막기 위해
거짓 고소와 증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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