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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목포지청)체불임금 청산 집중 단속 나서

양현승 기자 입력 2008-01-23 21:55:30 수정 2008-01-23 21:55:30 조회수 1

설 명절을 맞아 노동자 생계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단속이 실시됩니다.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은 오늘(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소규모건설현장, 제조업 2차 협력업체
등 영세 사업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칩니다.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목포지청에 체당금을 신청하면 퇴직전
최종 3달분의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최대 천56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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