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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21일아침용

입력 2008-01-21 08:00:37 수정 2008-01-21 08:00:37 조회수 1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행위에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오늘(21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수협.
소비자 단체와 합동으로 굴비와 민어.서대등
제수용품과 명절성수품 판매업소에대해
원산지허위 표시 여부를 집중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품질검사원은 특히 주택가등에서
이뤄지는 이동차량 판매행위와 재래시장
좌판 판매상에대해서도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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