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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신안 섬지역 택시사업구역 재조정

입력 2008-01-09 21:55:34 수정 2008-01-09 21:55:34 조회수 1

신안군은 읍면별로 제한됐던 택시사업구역을
권역별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대상지역은 섬과 섬끼리 다리로 연결된
안좌, 팔금, 자은, 암태등 중부권과
비금, 도초 권역으로 택시사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택시사업구역 조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습니다.

택시사업구역이 지금까지 읍면별로 제한돼
같은 생활권인데도 타 읍면으로 이동할때
택시요금을 과다하게 물어야하는 등
섬주민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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