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이상 승용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이
2년 연장됩니다
일괄적으로 6만5천원이 부과됐던
7인승에서 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가 지난 2005년부터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면서 지난해 말까지만 부과액의
50%를 경감해주기로 했으나,
행정자치부가 감면시한을 2009년까지
2년 연장했습니다
이에따라 일선 자치단체들이 올해는
33%,2009년에는 16%가 감면되는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홍보를 벌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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