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5년부터 시범실시해 온
풍수해 보험제도가 오는 3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가 보험료 지원에
나섭니다.
풍수해보험은 폭설과 태풍,홍수,해일 등
풍수해로 인해 가입자의 주택,축사,비닐하우스 등 재물손해가 발생하면 정액보상해 주는
제도로 일반주민과 기초생활수급자를 구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전남도는 올해 92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확보하고 풍수해 보험 가입 주민들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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