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MBC

검색

비주거용 세부담 는다

입력 2008-01-05 21:55:31 수정 2008-01-05 21:55:31 조회수 1

비주거용 일반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이 올라
세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세청은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을
종전 1제곱미터당 49만원에서 51만원으로
2만원 올려
올해부터 양도/상속/증여분에 적용하게 됩니다

기준시가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양도 소득세나 상속*증여세를 매길때
활용됩니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