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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국세청,폭설피해 세정지원

입력 2008-01-04 08:00:31 수정 2008-01-04 08:00:31 조회수 0

광주지방국세청은 폭설 피해에 대해
최장 9개월까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등 세정지원을 실시합니다.

체납액의 경우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 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 기간 세무조사가
자제됩니다.

또 사업용 자산의 30% 이상이 상실된 경우
상실 비율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가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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