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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낙후지역특별법 법사위 상정 무산

입력 2007-12-26 21:55:26 수정 2007-12-26 21:55:26 조회수 0

국회 법사위가 오늘 오후 갑자기 열리지 않아 낙후지역특별법의 270회 임시회 회기안에
처리가 어려워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전까지 20여 건의
법안을 처리하며 순조롭게 진행돼
오후에 낙후지역 특별법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오후에 의결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속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전문위원은 270회 임시회가
오는 28일 폐회될 예정이어서
낙후지역 특별법의 법사위 상정 여부도
불투명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연안권 특별법에서 명칭이 변경된
동.서.남해안권 발전특별법안은
당초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렸지만 환경 문제를 보완하는 조건으로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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