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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제일1차 아파트 임대분쟁 합의 조정

입력 2007-12-26 21:55:12 수정 2007-12-26 21:55:12 조회수 3

목포 제일1차 아파트 임대분쟁이 법원의
조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광주지법목포지원 민사 2단독 재판부는
오늘 오전 제일건설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목포시 임대아파트 분쟁조정위의 조정가인
9천백43만8천원에다 취득세와 등록세
그리고 8월 이후 발생한 이자 등의 절반인
백40만 원을 더하는 금액에 양측이 합의함에
따라 내년 1월 18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조정안을 결정했습니다.

목포제일 1차 임대아파트는
분양 분쟁을 일단락 지음에 따라
하자보수 문제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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