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부동산을 갖고 있는 땅 소유주들이
손쉽게 등기 이전을 할 수 있는 시한이
이달 말로 끝납니다.
전라남도와 일선시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법이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어서
해당 땅 주인들은 이전 등기를 서둘러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특별법을 통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단체장 등의 확인서를 받아 등기 이전을
해주어 왔습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