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대선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선거법 관련 단속 건수가 16대 대선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광주와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대 선거법 위반 단속 건수는 66건으로
16대 대선 106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 유형별로는 금품ㆍ음식물 제공이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심관광,교통편의 제공 10건,
유사기관 사조직동원 5건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후보경선 과정에서 수사 기관에
고발된 건수는 17건으로
지난 16대 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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