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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1억원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입력 2007-12-17 21:55:19 수정 2007-12-17 21:55:19 조회수 1

전라남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방세 1억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35명의
명단을 오늘 공개하고 금융기관에 예금조회,
출국금지 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나섰습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원 이상 체납자이며,
개인은 4억 3천여만원 법인은 119억여원으로
각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체납액은 도세가 50억여원,
시군세가 187억원이며, 시군별로는 목포시
4명,여수시 12명, 순천시 11명, 광양시 2명,
고흥군이 1명, 화순군이 3명,
영암군이 2명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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