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신청이
오는 21일 마갑됩니다.
지원 대상사업은 축사의 신축과 개축,
먹이공급과 급수 등 관련 시설개선자금으로
축종별로 2억에서 14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 지원조건,
지원한도액이 사업내용과 부합되는지를
확인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농림부에 신청하면 농림부가 최종적으로 확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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