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조례 제정이 전남도의회 건설소방위를 통과해
본회의 처리를 앞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의
신규노선 개설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오늘 상임위를 통과한 관련 조례안에는
지원대상을 국제선이외에 국내선 항공편도
포함하고, 시군에서 재정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 항목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의결된 것입니다.
따라서 주 28편을 운항하는 무안국제공항의
항공편은 앞으로 홍콩과 말레이시아,파타야 등국제선 항공편 취항 협상이 급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Mokpo Munhwa Broadcasting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