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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청장·세무서장 향피(鄕避) 인사제 도입

입력 2007-12-12 08:00:38 수정 2007-12-12 08:00:38 조회수 1

국세청이 비리와 부조리 고리를 끊기 위한
자구책을 내놓아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급 기관의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취약한 지방의 경우 지역 세력과의
유착 개연성을 근원적으로 막기위해
지방청장과 세무서장의 향피(鄕避)인사를
도입했습니다.

향피 인사제도는 지방청장과 일선 세무서장을
임명하면서 해당지역 출신인사를 배제시키는
제도인데 이같은 쇄신 방안도 내부의
구체적인 청렴도 실천이 최우선 과제로,
실천여부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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