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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소액수의계약공사 지역제한 추진

입력 2007-12-10 08:00:39 수정 2007-12-10 08:00:39 조회수 5

신안군은 섬이란 특성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하도급 관행과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소액수의계약공사 참가업체에 지역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4개 읍면을 생활권이나
교통여건등으로 따져 5개 권역으로 나눠
해당 권역에 등록된 업체만이 그 지역 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불필요한 하도급과
부실공사를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에서는 공사비 2억원이하 소액 수의계약대상 공사가 연간 2백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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