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 수준의 여객선운임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체류기간이
2년이상 되지않아 국적을 취득하지못해도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되면 외국인에게
5천원이 넘는 운임을 군비에서 우선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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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7-11-26 08:00:14 수정 2007-11-26 08:00:14 조회수 1
신안군은 관내에 실제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일반 주민 수준의 여객선운임
지원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체류기간이
2년이상 되지않아 국적을 취득하지못해도
실제 거주사실이 인정되면 외국인에게
5천원이 넘는 운임을 군비에서 우선
지원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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