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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발전 특별법 제정 큰 관심

입력 2007-11-24 08:00:39 수정 2007-11-24 08:00:39 조회수 1

낙후지역 발전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법 제정의 효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은
목포와 무안,신안지역에 오는 2천20년까지
민간자본과 국비 등 22조원 투입해
복합관광클러스터와 서남해안권 물류거점 등을 확보하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낙후지역 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실시계획 승인으로
공유수면 점용,사용과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70여 개에 이르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처리되고 정부 예산의 우선 투자와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하는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한도 등에 특혜가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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