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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제정되면(R)

입력 2007-11-23 21:55:21 수정 2007-11-23 21:55:21 조회수 0

◀ANC▶
낙후지역 발전 특별법의 국회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법 제정 이후에
달라질 투자촉진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END▶

◀VCR▶
서남권 등 낙후지역발전과 투자촉진
특별법이 서남권의 명칭이 빠진 채
건교위를 통과하자 지역 주민들은
개발계획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심사 과정에서 특정지역
특혜 시비를 잠재우려다 보니
불가피했지만 시행령에 서남권을 넣으면
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INT▶ 정종득 목포시장
/법안이 확정되면 정부의 서남권개발계획이
국가 재정계획에 반영됩니다./

정부의 서남권 종합발전계획은
법률이 제정되지 않아 공식 발표가 미뤄지고
있지만 조선산업집적단지와 다도해해양관광단지 등 40여개 사업에 22조 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입니다.

◀INT▶ 정장선국회의원[대통합민주신당]
/민간자본 유치와 정부재원 지원 등이
획기적으로 이뤄질 것이다./

또 개발에 따른 각종 법률상 인허가
문제가 발전촉진지구 지정으로
한꺼번에 해결됩니다.

앞으로 절차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 남았지만
이번 정기회에는 법 제정이 이미 어렵게
됐습니다.

(S/U) 전라남도와 서남권 자치단체는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낙후지역발전특별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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