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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원협 공판장 특혜의혹 제기

입력 2007-11-23 21:55:14 수정 2007-11-23 21:55:14 조회수 1

목포 농산물도매시장 임원들이
목포원예협동조합 공판장 이전이 특혜라며
목포시를 항의방문했습니다.

목포원협 공판장 이전 부지는
도시계획시설법에 공판장을 악취와
교통체증 등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는
지역에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맞지 않고
목포시가 출자했던 농산물도매시장의
의견도 묻지 않고 시장지구로 지정한 것은
특혜라며 목포시장에게 항의했습니다.

목포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교통환경협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장지구로 지정했다고 해명했지만
농산물도매시장측이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갈등이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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