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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소금 불법유통 합동단속

입력 2007-11-20 08:00:37 수정 2007-11-20 08:00:37 조회수 1

수입산 천일염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전남도내 16개 자치단체와
염업조합,경찰 합동으로
56명이 참여하는 4개 단속반을 편성하고
오는 30일까지 천일염 도.소매업체에 대해
유통실태 단속을 벌입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와 포대 자가표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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